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50%에 위치한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는 본인가그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고려 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모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관할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곳 : 거주지 읍,면,동 관할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게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차상위계층 선정시 재산조사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재산 및 주거용재산, 금유오재산, 자동차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선박 및 항공기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 입목재산
-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승마,요트 등)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어업권
*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에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뜻하며 별도의 소득 재산환산시 적용합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부속토지
-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소매점, 미용원등
(적용한도)
- 대도시 : 1억2000만
- 중소도시 : 9,000만원
- 농어촌 : 5,200만원
* 금융재산
- 현금,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 자동차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된다. 아래 방법을 통해 모의계산을 했을 때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한다.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한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라고 나온다면, 129번 으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후 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