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동시에 우선은 상가를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연들에 대해서도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자들이라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건물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혹은 급락하는 일들이 나타날수도 있으며, 임대료가 급하게 늘어나게 되는 이슈들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들에게는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할 분들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자 하는 임차인
2. 임대차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 임차인의 자금 부담 능력을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왜 임차인의 자금 부담능력을 추정 하는 것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이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재정능력이 부족한 임차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재정능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는 법 이기도 합니다.
환산 보증금 계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를 200만원씩 내는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 (200만원*100) = 2억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을 요구하게 된다면 임대인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본인의 마음대로 거절할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사용하게 된 기간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시, 10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인상률에 대한 부분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5%이하로 제한을 나타내고 있으며최근에 발행된 법안입니다.
1. 3개월 임대료 체납시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연락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이 갱신이 된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변경되지 않는 거지요.
임차인이 보호받는 권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에서 10%이상 인상을 할 수 없다.
기존 임대료가 월 200만원이었다면 재계약 시 22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를 요구 할 수 없다.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해 2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나중에 반환요구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6억 1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이하, 광역시는 3억 9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억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점유는 말그대로 그 상가에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 충족된다.
2. 사업자등록 신청은 초기에 등록을 해야만 사업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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