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 조건에 충족되는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과 더불어 굉장히 높은 이율로 계좌를 개설하는 형태죠. 청년과 정부 적립금으로 모으는 저축이며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금하면 1,44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만34세라는 나이 제한에서 만39세로 변경 되었고, 2021년 부터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8천명 ->1만3천4백명)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2021.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