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 조건에 충족되는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과 더불어 굉장히 높은 이율로 계좌를 개설하는 형태죠.
청년과 정부 적립금으로 모으는 저축이며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적금하면 1,44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만34세라는 나이 제한에서 만39세로 변경 되었고, 2021년 부터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8천명 ->1만3천4백명)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는 구조다. 그래서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지급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만 15세 ~39세의 청년이고 근로활동중이면 지원이 가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활동" 입니다. 여기서 근로활동이란 정규직 근무 부터 비정규직근무, 임시직근무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 그리고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번에 경기청년통장을 3년부어서 돈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는 직장인 이라면 거의 다 알고있으나 활용을 하는 직장인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붓는것 이 금액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일 수 있으나 매달 납입하는것이 적응이 된다면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서류
1.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 - 자가진단표 작성한다.
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2021년에는 수급자들의 확대로인해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니 꼭! 놓치지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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