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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미리 챙겨요

by 유머 스틱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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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1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3월 10일입니다.

 

올해 변경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출처 - 정책브리핑

 

​2021 연말정산 국세청 용어 정리

과세 제외 항목

 

소득세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 징수 방법을 뜻함

 

비과세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여러 정책적 이유로 인해 과세를 제외하기 위해 총급여액에는 미포함시키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뜻하며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세금도 적어지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시킴, 세금을 산출하고 난 후 세금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 공제한도도 올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바로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임금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 원이던 한도는 900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1 연말정산 전 챙겨야 할 서류

 

 

의료비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
난임 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납입증명서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월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기부금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 증명서, 고유번호증

 

 

중고생 자녀 교복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됨

 

증빙서류 :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 보육비, 학원비 모두 합쳐 300만 원 까지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 초등학생부터는 미대상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지만 다시금 활기 한 나날들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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