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현재 코로나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인해 힘들어하고있는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채무탕감 제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같은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된 분들을 위한 신용회복 및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개인워크아웃은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불가능했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워크아웃 조건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로 담보 채무 10억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이와 같은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갖추어야 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무자의 여건에 맞게 채무를 재조정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채무상환에 필요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에 승인이 된다면 이자탕감은 물론, 원금탕감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면서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단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부합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갸월 동안의 연체가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우신분들은 어쩔수없이
연체를 하는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70%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최대 30%까지 감면
담보 채무
- 연체이자 감면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 채무
- 거치기간 최장 3년 이내, 분할 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줍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침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개인워크아웃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진행절차
개인워크아웃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채권신고 요청
-> 채무 정보를 취합해 채무조정 진행 -> 채무조정 합의 후 신용회복 확정 -> 이행 후 해당 채권 채무면제 처리
이상으로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방법 절차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연체자에게 해당되는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구제제도로 개인워크아웃 이외에 개인회생, 파산 제도도 있습니다.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탕감해 주는 비슷한 제도이면서도 조건과 진행 내용이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만, 각각의 처한상황에따라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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