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낮아야만 가능한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높고 주택가격이 높더라도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공제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2. 월세 소득공제
요즘에는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세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건 :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 인 임차인만 신청 가능
1 유주택이든 무주택이든 상관없음
2 총급여요건 없음 (단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3 주택 평수 / 기준시가 보지 않음
4 전입신고 요건 없음
급여수준 전입여부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처럼 근로소득과 다른 기타소득이 함께 있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이루어 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챙겨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때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혜택 받으시고자 하는 본인의 1년 동안 총 급여 액수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은 본인의 회사 연말정산때 진행하면 됩니다.
자신의 연봉이 총 5,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하고 계신 전체 월세 금액의 12%(한달 월세 )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5500만원 이상이더라도 총 1년 급여액에 7,0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계신다면 전체 10%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내가 전입신고를하고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소득공제는 해당 증명이 필요 없다.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임대사업자라면 바로 발급 가능 하지만 안해주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입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하면 집주인 허락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다 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한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 금액과 계산
1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 - 15%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나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 합니다.
월 급여액 말고도 전용 주택면적이 25.7평 이하이거나 시가 자체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할 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제도 자체가 경제적으로 소득이 넉넉하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절차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주민등록 등본이
2.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납부 증명서류(무통장입금증, 계죄이체 영수증)
준비된 서류들을 근무하시고 계신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출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좋은 점은 집주인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걱정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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