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꼭 받아야할 노후자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볼게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몇년뒤면 초고령 국가중 하나인 일본과 맞먹는 수준으로 될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매년 꾸준하게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과거보더 훨씬 더 노후를 걱정해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저출산율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혼자 힘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텐데요.
노령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때 매달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정년퇴직, 실업,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지원제도입니다. 복지지원제도를 내가 받아야하는 시기보다 앞당겨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수령제도이지만, 빠르게 받아보는만큼 감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 자세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조건
국민연금을 빠르게 받아보기 위한 조건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출생연도와 연령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나이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 1952년 생까지는 만 60세, 1953년 ~ 1956년생은 61세
2 1957년 ~ 1960년생은 62세, 1961년 ~ 1964년생은 63세
3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목적
직장인들의 예상 밖의 이른 은퇴로 자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나 예정된 시기보다 빠르게 돈이 필요하게 되거나 할 경우 만 60세 ~ 65세의 수급 아니에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과 신청 과정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니 꼭 알아두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건
1 만 55세 이상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충족
2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3.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 수급 나이
1 1952년 이전 : 55세
2 1953년 ~ 1956년생 : 56세
3 1957년 ~ 1960년생 : 57세
4 1961년 ~ 1964년생 : 58세
5 1965년 ~ 1968년생 : 59세
6 1969년생 이후 60세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셔도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전부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으나 미리 전화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필요서류 지참시 일처리 수월함)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분증
2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3 혼인관계 증명서
4 신청인 계좌번호
5 신청인 도장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하여 조건과 앞당겨 받을 경우 나이와 감액률, 신청방법과 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모든금액을 전부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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