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직장인들의 히든카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을 하게되면 받는 목돈 중에 하나인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사를 할때 퇴직금은 최대한 많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직장인 이라면 꼭 알아두어야할 퇴직금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사측과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하고 나중에 몇 년 뒤에야 받는 경우가 있어 퇴직한 근로자 분들이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회사나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 퇴직금이 된다. 한국은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제도가 확립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 입니다. 세계적으로 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한국은 법으로 퇴직금을 정립한 몇 안 되는 국가 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시면 임금 계산기라 표기되어 있는데 이 퇴직금 계산기는 간단히 본인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것일 분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화면에서 퇴직금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3개월간 금여 총액의 합산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도 넣어주세요.
우선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1일 임금을 입력했습니다. 하루 임금 86,000원 으로 입력을 하고 재직일 수 와 평균임금을 입력 해봤습니다. 예상 퇴직금(세전기준) 2,580,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실제 지급금액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을 마음먹었다면 각종 수당을 최대한도로 높여서 퇴직금 지급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초과수당 근무, 주말특근 등으로 퇴사 직전 3개월간 열심히 한다면 내가 받을 퇴직금의 수령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또한 IRP 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 퇴직 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 기여현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구분이 된다.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 1항 제6호) 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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