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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퇴직금 지급규정 알아볼게요

by 유머 스틱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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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생각하고 있을텐데 IRP로 관리를 하거나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이 상당할 것 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퇴직금은 노후설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이직을하고 퇴사를 할지 언제까지 일을 할지 미지수 이기 때문에 퇴직이전에 목돈의 필요성을 느낄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받게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며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정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적용되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두가지 요건

 

1. 1년 이상 동일 사업지 에서 근무

2. 1년 이상 근무하게되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도 퇴직금 지급 가능

또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구입 등의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것 중 근로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내용이 2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과 부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간적 조율이 가능하다고 해요. 혹여나 1년단위로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회사내 퇴직금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소규모 일터인경우 사장님께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특정한 상황들에 의해 감소할 경우다.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다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현실화 된 경우들이 많은데이럴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천재지변 상황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코로나19 사태도 해당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무급휴가 등이 적용된 근로자들이 많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들이 발생하였기에 해당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중간정산 이후에도 중간정산 시기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은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 주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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