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을 한 사람들이 많아 지고있습니다. 저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한 입장인데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지금 목적과 의미
실직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
구직급여" 라고도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기위한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위해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위한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3. 재취업을 위한 "워크넷" 에 등록을 한 사람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5. 공금 횡령, 회사에 막심한 손해 등등 안됩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 가 됩니다.
(이직일이 19.10.1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ㄱ므의 50% x 소정급여 일수) 를 받게 됩니다.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날을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가해당이 됩니다.
실업인정 사례
실업급여는 상용수급자와, 일용근로 수급자로 나뉘어 집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한 다음날부터 다음출석일 까지 "재취업 활동" 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를 받기위해서 실업한 바로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사 나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제대로했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측에서 "권고사직" 이 아닌 "개인사정" 과 같은 이유로
퇴사 처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
1. 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지급받을 소정 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야 합니다.
2.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7일)이 지난후 재취업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이상 자영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비영리 사업제외)
3.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활동계획서 를 제출한 후에 1회 이상의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고용센터 방문시에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니다.
혹여나 신용상에 문제가 생겨 압류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명의 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을 개설해서
방문을 해야합니다.
해당 통장은 (농협, 우리은행) 에서 개설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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