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88% 로 정해졌습니다.상위 12%를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1인당 25만원을 받을수 있는 수치인데요 그렇게되면 소득하위 88%인 국민들이 5차 재난지원금 어느정도의 기준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거에요.


현재 여야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 총액을 약 34조9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33조원) 대비 약 1조9000억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을 포함한 고소득자로 소득 상위 12% 입니다. 따라서 소득 하위 88%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연소득과 월급 기준
연소득
● 1인 기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2인은 6,671만원
● 3인은 8,605만원
● 4인은 1억 532만원
● 5인은 1억 2,436만원



월급
● 1인 가구의 경우 월급 402만원
● 2인가구 679만원
● 3인 가구 876만원을 받으시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여야 함
● 1인당 25만원씩 지급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선정됨



5차 재난지원금은 상위 12%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는 뜻입니다.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은 신용·체크·선불카드 로 지급되며 정부는 추경예산이 통과된 후 한달안에 지급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늘었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승객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만5000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만7000명) 등 17만명에게 80만원씩 지원합니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 지원한다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후 지원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나오지 않은 상황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본인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고 하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늘었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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