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요건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는?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1종 의료급여 수여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 50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또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르고 부양의무자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급여별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각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통합 지급되고 있었다 '기초생활급여'를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세분화해 지원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위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득인정액과 부양가족의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않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의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 규모나 소득에 따라 자격유무도 역시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족: 1,258,410원
4인 가족: 1,536,324원
5인 가족: 1,807,355원
6가족: 2,072,101원
위의 가구원들의 금액이 기준이 되었고, 생계급여액 선정기준(급여기준)-가구소득 인정액에서 계산된 금액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300,00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583,444-300,000원=283,444원의 지원이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생활비 지원은 해당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하면 된다.
급여유형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예로 2021년 기준으로 4인가족 중위소득은 4,876,290원이며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휴식처,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 시설의 수급자는 다른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급: 256,267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에게 개인 부상 또는 질병·출산 등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 급여 대상 항목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수급자 본인부담금 제외)하지만 1종과 2종의 수급권자로 나눕니다.
1종 의료급여 수여자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로 구성된 가구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등록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 화상환자)에 등록된 자
중위소득: 40%
1인 가구: 777,925원
2인 가구: 1,304,034원
3인 가족: 1,677,880원
4인 가족: 2,048,432원
5인 가족: 2,409,806원
6가족: 2,762,802원
의료급여에만 해당하는 조건으로 부양 의무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1부모 등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주거안정이 필요한 중위소득 기준 46% 이하 수급자에게, 전셋집의 경우와 자가의 경우를 구분해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는 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2022년 대비 최대 5.9% 인상됐습니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의 1친 등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이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를 포함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고소득 및 9억 이상의 많은 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거주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족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소득 증명서.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제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보하며,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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