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장을 통해 격리 중인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줄이고 기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비와 유급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늘려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목차
-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 유급휴가비용
-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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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을 넓게 쓰면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받아서 행복한 여행 가세요
- 희망적금계좌 각 지역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지급대상자 확인
- 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두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알아두세요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윤석열 정부에서 최소 45만원 지원하는 '자가격리 지원금'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자가 격리가 완료된 후, 우선 남은 증상을 완전히 치료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택돌봄(자립고립)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정부의 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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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유급휴가비용
희망적금계좌 각 지역별로 4월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예비금 가입을 위해서는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도피계좌에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연소득이 2400만 원, 3600만 원, 4800만 원 이하를 넘어도 사실상 실익이 없는데도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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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생활지원비 신청기관
신청서류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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