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중인 보험료에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반납할 수 있는 일시금 환급은 연금 납부 최저 120개월을 채우지 않고 60세 이상이나 사망하거나 해외에 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인 연금·장애인연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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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4월부터 신청 안해도 ‘이 돈’ 다 받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부터 휴대폰 요금 할인제도 들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돈이 있습니다 정부 제도 부터 일상생활에 다양한 영역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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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면 곧바로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환불을 받은 뒤 국민연금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희망에 따라 환불을 받지 못하면 자발적으로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나 국적손실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경우 가입기간 만료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회원이 되면 이자를 포함한 이자를 돌려줘 가입기간을 회복합니다).
영수증의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원할 경우 영수증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도 60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수혜자라면 우편이나 대리로 청구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공소시효(향후연금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금 등 연금으로 지급)로 일시불이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국지부의 경우 누구나 청구(직접연금 신청 1355번이나 전국 콜센터 수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화 팩스로는 20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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