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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보

by 유머 스틱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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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에서 휴가비를 지원해 준 사비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사업 이며 휴가비 50% 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라고 하는데 선착순 10만명 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제공을해서 총 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목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022.03.17 - [일상&정보] -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이며 통상임금 계산법 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기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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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는 20만원 되고 20만원을 더 받는 구조 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업체 같은경우 대표도 참여가 가능한데 본인이 대표거나 1인 기업일 경우 30만 원을 내고 국가에서 추가로 10만원을 받아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용처

2022.03.16 - [일상&정보] - 2022 최저임금 정보

 

2022 최저임금 정보

2010년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과거의 최저임금의 인상 금액을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게 느껴지는데 특히 2012년에 대비 2022년 2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최저시급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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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휴가샵 이라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 및 레저, 렌터카, 웹투어, 여행사, 기차, 항공, 공연, 전시, 관람권, ak몰 캠핑 레저용품 등 구매 및 예약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20만원을 내고 이 휴가샵에서 40만원 어치의 상품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청은 근로하시는 기업에서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 선착순 10만명 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업을 이용하시는 근로자 분들이라면 담당자에게 아래내욜을 빨리 알려서 신청 했는지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들 사내복지 나 마케팅에도 상당히 유효하며 정보 관련 사업에도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분들 만족도 자체도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2022.03.16 - [세월을 낚다] -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알려드려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알려드려요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으로 발생합니다. 2020년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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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에서 참여기업 으로 확정 해주면 선정이 되는 방식 입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 분담금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급 을 하게 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10만원을 추가 정리 해 준다고 하며 그렇게 모인 적립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휴가샵에 다시 40만원으로 적립이 되는 방식 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

2022.03.11 - [일상&정보] - 부산 전기차 보조금 정보

 

부산 전기차 보조금 정보

현재 유가 상승률이 높아진 시점에서 많은 언론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기차 대세론을 전개하면서 일반 대중의 호기심을 모으고 있지만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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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의 경우는 기업마다 다른데 소상공인 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하면 되시구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이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의료법인 같은 경우 의료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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