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마련과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이란?
2022.03.22 - [일상&정보] - 매입 임대주택 이란 ? 입주자격 까지!
매입 임대주택 이란 ? 입주자격 까지!
LH 매입임대주택 이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인 LH가 주체가 되며 공사에서 집의 소유권을 사들인 후 그것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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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지원금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들을 정규채용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됩니다.
22년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 사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2022.03.17 - [일상&정보]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보
오늘은 국가에서 휴가비를 지원해 준 사비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사업 이며 휴가비 50% 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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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확인하며, 군필자일 경우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지 아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미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재직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도 없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
2022.03.17 - [일상&정보] -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이며 통상임금 계산법 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기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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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하여야 되는데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있어야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인이어도 직전 연도에 3명이었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 사항에 의하여 1인 이상 5인 미만인 곳이어도 지원 가능한 기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지원 조건, 제한 사항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2.03.16 - [일상&정보] - 2022 최저임금 정보
2022 최저임금 정보
2010년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과거의 최저임금의 인상 금액을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게 느껴지는데 특히 2012년에 대비 2022년 2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최저시급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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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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