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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매입 임대주택 이란 ? 입주자격 까지!

by 유머 스틱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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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이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인 LH가 주체가 되며 공사에서 집의 소유권을 사들인 후 그것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급이 발생하다보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H 매입주택은 누구에게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대상이 범주에 포함된 사람만이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이란 ? 입주자격 까지!

 

 

 

 

목차

 

매입임대주택 이란?

2022.03.17 - [일상&정보]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보

오늘은 국가에서 휴가비를 지원해 준 사비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사업 이며 휴가비 50% 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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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이 충족될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득 제한이있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불가합니다. 이때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이내로 추정하며, 만약 맞벌이일 경우 120%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일 경우 2020년 기준은 2,645,147원 이었으며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입니다.

 

매입임대주택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 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2순위

2022.03.17 - [일상&정보] -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통상임금 계산법 알아보기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이며 통상임금 계산법 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기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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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입니다.

 

매입임대주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022.03.16 - [일상&정보] - 2022 최저임금 정보

 

2022 최저임금 정보

2010년 최저임금이 4,11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과거의 최저임금의 인상 금액을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게 느껴지는데 특히 2012년에 대비 2022년 2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최저시급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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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최장 6년 거주),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임대보증금은 10만 원 단위로 증액해 월임대료 절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중 전세 금액의 30~40 %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대상주택

2022.03.16 - [세월을 낚다] -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알려드려요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알려드려요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으로 발생합니다. 2020년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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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을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접수받아 감정 평가한 후 매입후 재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포함)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 Ⅱ 형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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