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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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만큼 '20년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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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 임대사업자여야 합니다.
세입자 사례
'중소기업인기본법' 2조에 따른 영세상인(비영리인 제외)은 6월 30일 이전에도 계속 임대해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사업은 "개별 소비세법"제 1 조 제 4 조 및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이라는 제목의 14 조 (도박 및 금융 보험 등)에 따라 세무 인터뷰 장소가되어서는 안됩니다. ).
대상 임대료는 20.1~22.12.31의 공제기간 내에 있으며 공제기간 내에 인하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금액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세액공제는 50%로 공제하되 2021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70%로 높아집니다.
감면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임대사업자는 5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0년 공제율 : 임대료 인하의 50 %
2021년 귀속 : 임대료 인하의 70 %
(그러나 표준 금액은 (종합 소득 + 임대료 인하)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개인)의 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 서류 (약정서, 합의서 등)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빙 등)
4.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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