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자녀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족감염이나 자녀의 폐업/제한 조치로 가족간호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방학을 신청해 방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지원금은 매일 신청도 가능하며 몰아서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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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요건
카톡 있다면 ‘이것’ 받으세요! 전국민 누구나 됩니다.
자격요건은 지원제도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소등 욕과 재산 6과 나이 등 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작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등이 결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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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에 국한)를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환자 및 병원균 소지자로 분류하여 긴급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에... 대상 여학생이 속한 학교는 학교의 연기, 휴업, 휴업 또는 휴업, 원격 수업, 2년마다 학교, 통근 및 분기별 학교 운영 등으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대상 여성이 코로나 19 관련 교육과 출석, 외래환자의 이동중지,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은 뒤 긴급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폼비용 검색 후 신청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코로나19가족 돌봄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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