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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국민연금 받는 연령 늦추면 5년간 36% 더 받습니다.

by 유머 스틱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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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용돈연금’이 될지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지는 가입자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낸 돈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36% 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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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늦추기

과거 유예기간이 있었다면 추후 정산을 통해 가입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가입기간을 모두 되살릴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전액 또는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과거 납부 유예기간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연금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출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소득을 늘리고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연금이 얼마를 내느냐보다 매달 얼마나 더 지급되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지급액이 같으면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2세에서 65세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최대 5년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면 연 7.2%(월 0.6%)까지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5년간 연금액의 36%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특히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올해 기준 2만3천567만70원)을 넘으면 연금을 줄여준다.이럴 경우 연금을 기피하고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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